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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이야기의 어디가 이상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굳이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려고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주체가 거래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굳이 블록체인 같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 결과를 실제 세계에 집행하거나 신뢰하기도 어려운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그냥 차용증을 쓰고 입금해 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국가가 정한 법령과 이를 집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시스템에 행정 시스템에 의해 지탱됩니다지탱 됩니다. 차용증을 썼고 거래 주체가 이 내용에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실제 세계에 행정력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입금 사실은 거래한 은행의 입출금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기록은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장됩니다. 일단 입출금 기록이 남았다면 이를 위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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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블록체인에 거래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거래를 실제 세계에 집행할 권한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더리움을 입금 받은 기록이 있다 칩시다. 이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건데 분명 내가 입금 받은 기록이 있지만 내가 이 가상화폐를 값지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이나 행정력에 의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실제 세계에 집행하려면 블록체인 상의 기록 뿐 아니라 실제 세계에 효력을 미치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블록체인은 서로 상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서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으며 거래 기록에 의한 집행을 스마트컨트랙트에 의존해 블록체인 세계 내부로 제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시나리오에서도 실제 세계의 차용증을 대신할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수정할 누군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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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이 직접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제어한다면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고객이 지불한 전체 비용에서 배달이 받을 금액을 5%에서 6%로 25%에서 30%로 인상한다 칩시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업데이트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입법과 사법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행정이 직접 수행한다면 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정부가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는 그 주체가 정부라는 데서부터 것에서부터 이상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상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순간 정부는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간단히 침범해 이상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빼고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문제에 블록체인을 끼워넣음으로써 끼워 넣음으로써 신문 기사를 만드는데 성공했겠지만 실제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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