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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시스템디자이너
혹은 Technical Designer
캐쥬얼 랜도너 @ Korea Randon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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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 블로그: https://blog.woojinkim.org
최근 글
풀소유와 분할소유 사이의 감정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제 전 재산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입 일부까지 저당 잡는 신용카드라는 마법의 도구를 사용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깨를 당당히 편 다음 외향인들이 판치는 애플스토어에 걸어 들어가 아이폰을 구매할 작정입니다. 미래의 수입을 저당 잡은 할부거래계약을 마친 다음 아이폰의 소유권을 넘겨 받아 상자를 열고 기계를 꺼내 전원을 켭니다.
어쩌면 처음 등록할 때 나오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기나긴 약관에는 제 손에 든 아이폰의 모든 부분이 온전한 제 소유가 아니며 내가 아이폰에 기록한 모든 정보 역시 온전히 제 소유가 아니라는데 동의해야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할부거래계약이 성사된 이상 이 기계는 저 한 명의 소유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폰을 떨어뜨려 박살을 내더라도 온전히 제 스스로 책임을 지며 반대로 아이폰을 활용한 부가가치 역시 적어도 부가가치가 생성된 그 순간만큼은 가치가 온전히 제 소유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계속]
혹시 이 앱 게임 아닐까?
이전에 멀티 유틸리티 토큰 모델, NFT화된 인게임 자원과 법률 준수, 그리고 크립토 게임의 법률 및 플랫폼 정책에 따른 설계 과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게임 경제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토큰을 도입하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도전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약간은 모호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 약관 상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특징을 경품으로 해석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을 도입하려 한다면 게임 안으로는 인게임 경제가 게임 외부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쉽게 고장 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게임 밖으로는 이런 경제 체계를 도입한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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