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메타버스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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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NFT는 어쩌다 사기 키워드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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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 가지 토큰을 사용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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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중심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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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중심적 표현
맞습니다. 종종 사기로 오인 되기도 하고 또 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는 않은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다음 사람들을 만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쉽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맘 팩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일이 잘 정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자는 고사하고 이전까지 함께 게임 만들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조차 쉽지 않으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혹시 이 앱 게임 아닐까?
이전에 멀티 유틸리티 토큰 모델, NFT화된 인게임 자원과 법률 준수, 그리고 크립토 게임의 법률 및 플랫폼 정책에 따른 설계 과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게임 경제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토큰을 도입하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도전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약간은 모호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 약관 상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특징을 경품으로 해석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을 도입하려 한다면 게임 안으로는 인게임 경제가 게임 외부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쉽게 고장 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게임 밖으로는 이런 경제 체계를 도입한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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